1.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후,
수강신청-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정교육을 클릭한다.
2. 신규교육을 클릭한다.
3.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(신규)
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수강료를 납부한다.
4. 교육과정 4시간을 듣고 마지막에
5개 시험문제를 통과 한 후,
교육이수증을 받는다.
5.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
하단에 영업자-통합민원상담을 클릭한다.
6. 자주찾는 민원서비스에서
수입식품 등 영업등록 신청-인터넷구매대행업 클릭한다.
7. 해당지역의 수입관리과를 선택한 후,
신청을 클릭하고 신청한다.
-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교육 수강료 : 20,000원
-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 신청 수수료 : 28,000원
-지방세 : 40,500원